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하면 큰일 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동해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혀졌다.
ㄱ씨 등은 2015년 7월과 8월 전북 군산의 한 승용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9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후 2014년 11월과 2013년 3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8대와 14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종사자참여법’을 위반완료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2대는 노동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업체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cctv설치 비용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었다.